이런저런 이야기

중요!! 이번에 바뀌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아는선생 2022. 1.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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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이번엔 얼마나 세금을 덜땔수 있을까 고민으시죠?

 

모두들 합법적인 내에서 절세하는 직장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 공 신청버용블 DI러와 같이 확인하신 후 하단의(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답니다.
- 귀하를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정보가 조회되며 , 확인(동의) 시 선택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자료는 연말정산 이항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는 국세법상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간소화자료를 보류·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가 홈택스 접속 및 세무서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

 

변경
근로자가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알아서 제공함

 

1.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정서를 제출한다.


2. 명단 등록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일괄제공 명단 등록

 

3. 근로자 확인

글로자가 국세청에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4. 일괄제공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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