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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최신ver.)
요즘 오미크론 너무 무섭죠.. 매일 확진자 수 갱신이에요 ㅠㅠ
저는 사실 2월 말에 확진이 되었어요 너무 맘이 안좋더라구요..
아래 정리한 내용들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내 2022년 3월 1일 버전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 참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 생기는 것 같으니 주의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비를 알아볼게요!
신청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격리통지서가 있으면 지원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저희 집은 저만 격리 했어서 재택치료 지원금을 1인으로 계산해보면 488,800 ÷ 14일 = 34,910원 = 1일금액 34,910원 x 7일 = 244,370원 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가보니까 격리일이 6일로 쳐지더라구요. 격리한 상태에서 확진된게 아니면 보통 6일로 계산된대요. 34,910원 x 6일 = 209,460원 *1일 지원 환산액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
신청 방법 준비물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 세가지만 재택치료 안내서에 써있었는데, 막상 신청하러 가보니 몇 가지 더 필요했습니다. ④주민등록등본 (지역마다 좀 다를지는 잘모르겠습니다.) ⑤격리 통지서 격리 해지를 증명해야하니 통지서는 당연하지만, 등본은 저희 집에서 저만 격리했는데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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