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만나이로 계산하세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계산법 기준 통일은 윤석렬 당선인의 대선 공약입니다.
한국식 나이와 해외에서 사용되는 나이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혼선을 없애고자 나이 계산법을 통일 하자는 내용입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5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은 2022년 4월 30일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열 여덟살 입니다 2022년 5월 1일이 되어야 19살이 됩니다.
연도 | 2022년 | 2023년 | ||
출생일 | 2022년 5월 1일 이전 | 2022년 5월 1일 이후 | 2023년 5월 1일 이전 | 2023년 5월 1일 이후 |
2003년 5월 1일 출생 | 18세 | 19세 | 20세 | |
나이 계산하는 방법 | (2022-2003)-1=18세 | 2022-2003=19세 | (2023-2003)-1=19세 | 2023-2003=20세 |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 되지 않아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필요치 않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민들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 에서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재정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법무부가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 나이 / 세는 나이 / 연 나이
한국식 나이로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모두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드물게 하는나이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나이계산법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납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나이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 /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지게 됩니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생겨서 헷갈리게 됩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 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같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통과해야 하는데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것이므로 다른 큰 의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도로명 주소처럼 만 나이가 정착하기 까지는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 것 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내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달력 정보가 나오고 우측에 보면 만나이 계산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만나이-계산기
여기에서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은 1일로 포함되어서 나의 만나이 계산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나이를 잘 묻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열을 정해야 해서 물어보고 그런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나이가 궁금한 편인데 만 나이로 나올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정착이 된다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법령이나 행정 의료서비스 등에서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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